또한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해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법안을 제안하게 된다.
특별소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여야 7명의 위원(한나라당 이주영, 장윤석, 손범규, 홍일표 위원, 민주당 우윤근, 이춘석 위원, 비교섭단체 노철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 및 언론계,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용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