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속기풀제 및 용역 시범실시 법원 4곳으로부터 시범실시 결과보고서를 받은 결과 우려됐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속기사들의 법원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은 완전히 바닥에 추락하고 있고, 참여관들의 업무강도는 2~5배가 증가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또 “법관들도 용역업체에서 보내오는 녹음파일에 대해 심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법관들은 법원의 재판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정책입안자의 발상 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며 “이러한 재판부 구성원들의 속기풀제 및 용역화 실시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부실재판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다시 국민들에 대한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는 알아야 한다. 털끝만큼의 공감대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직 구성원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사생활 노출의 위험성과 비정규직 양산의 위험성을 가장 경계해야 할 법원에서 오히려 그 선봉에서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심각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지금이라도 속기풀제 및 용역화 정책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기형적 정책임을 인식하고 당장 이에 대한 중단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지금은 법원행정처가 실패를 인정하고 조합원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추락한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