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인정하지만, 승용차 운전이 불가능한 제2종 소형 면허까지 함께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운전면허 종별 체계상 제1종 보통면허에 제2종 소형 면허가 완전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만을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2종 소형면허의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는 대인적 경찰허가라는 점에서 면허행정처분의 분리집행이 불가능하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자에 대해 개별 면허만 취소할 경우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또한 “일괄 취소원칙을 유지하는 경찰청 입장은 면허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부족하고, 이 같은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면허취소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으로 개별취소를 하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토록 하는 것은 국민편익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의 일괄취소는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시간과 비용 등 국민권익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지 말도록 시정권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면허관리체계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