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특검보는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하우림’과 ‘렉스’의 합병으로 법무법인 렉스의 공동대표가 됐다.
그런데 렉스는 삼성SDS와 2005년 말부터 고문계약을 맺어왔고, 삼성화재와는 교통사고 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삼성특검의 공식출범 이후, 렉스의 삼성화재 관련 사건수임 건수는 총 1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조 특검보가 렉스의 공동대표가 된 이후에 수임한 사건들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조 특검보의 이 같은 행태가 특별검사에 부여된 막중한 공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변호사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는 포괄적인 이해충돌행위이고, 따라서 변호사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한변협에게 조 특검보를 징계할 것과 조 특검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