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삼성특검 조대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렉스의 삼성사건 수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조 특검보의 해임을 요청할 것을 조준웅 특별검사에게 촉구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게는 조 특검보(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촉구했다.
조 특검보는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하우림’과 ‘렉스’의 합병으로 법무법인 렉스의 공동대표가 됐다.
그런데 렉스는 삼성SDS와 2005년 말부터 고문계약을 맺어왔고, 삼성화재와는 교통사고 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삼성특검의 공식출범 이후, 렉스의 삼성화재 관련 사건수임 건수는 총 1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조 특검보가 렉스의 공동대표가 된 이후에 수임한 사건들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조 특검보의 이 같은 행태가 특별검사에 부여된 막중한 공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변호사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리고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삼성특검의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있어 공정성과 성실성에 심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는 포괄적인 이해충돌행위이고, 따라서 변호사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한변협에게 조 특검보를 징계할 것과 조 특검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대환 특검보 해임과 징계” 촉구
“조 특검보, 변호사직업윤리에 반하며 특검의 공정성 훼손” 기사입력:2008-11-25 2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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