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법보다 주먹…변호사와 사무장이 주먹다툼

대법, 각각 전치 3주 상해 입힌 변호사와 사무장 벌금 150만원씩 기사입력:2008-10-23 14:11:05
법으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해결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으로 번져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변호사 S(45)씨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K(44)씨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횡령했다고 판단해 해임했다.

이에 K씨는 지난해 1월10일 S변호사를 찾아가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S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격분한 K씨가 S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명치 부위를 차고 넘어뜨리는 등 전치 21일의 상해를 입혔다.

이때 S변호사도 이에 맞서 K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밟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각각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규황 판사는 지난해 7월 S변호사와 K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였을 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S변호사와 K사무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여기에다 서로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은 두 사람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9일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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