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귀족 법관’…‘하나회’

박민식 의원 “사법부 관료주의 촉진시켜 결국 법관 독립 해쳐” 기사입력:2008-10-22 13:2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 사이에서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법원 안에 ‘귀족 법관’ 또는 ‘하나회(군 사조직)’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후 법원행정처장이 정무직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11월 다시 대법관을 겸직하게 됐다”며 “그로 인해 대법원장의 영향이 행정처장을 통해 전국의 법관들에게 전달돼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의원 입법으로 대법관을 다시 복귀시켰다”고 비켜갔다.

박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들의 상당수가 법원행정처 고위직 출신이고, 심지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이나 인사를 담당했던 판사들인데,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은 물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우리와는 다른 ‘귀족 법관’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원행정처 판사는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고,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 36명 중 향토법관이 2명 뿐”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관료주의를 촉진시켜 결국 법관의 독립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하며 법원행정처의 비대화와 권력화를 우려했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판사 출신 대법관 69명 중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있는 대법관은 34명(49%)이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판사 출신 대법관 10명 중 4명(40%)이 법원행정처 출신이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9명 중 5명(55.6%), 참여정부에서는 12명 중 8명(66.7%)이며 현재는 11명 중 8명(72.7%)으로 집계됐다.

한편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다시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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