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의원 입법으로 대법관을 다시 복귀시켰다”고 비켜갔다.
박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들의 상당수가 법원행정처 고위직 출신이고, 심지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이나 인사를 담당했던 판사들인데,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은 물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우리와는 다른 ‘귀족 법관’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원행정처 판사는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고,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 36명 중 향토법관이 2명 뿐”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관료주의를 촉진시켜 결국 법관의 독립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하며 법원행정처의 비대화와 권력화를 우려했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판사 출신 대법관 69명 중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있는 대법관은 34명(49%)이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다시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