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법관기피신청제도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 법관이 소송을 담당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마련됐지만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제20조)이나 민사소송법(제41조)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원이나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의로 판단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대한 착오이자 당사자에 대한 횡포”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통계로도 수년 동안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단 한 건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거의 절대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