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068건의 법관기피신청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법관기피신청제도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 법관이 소송을 담당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마련됐지만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제20조)이나 민사소송법(제41조)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원이나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의로 판단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대한 착오이자 당사자에 대한 횡포”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통계로도 수년 동안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단 한 건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거의 절대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관들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
우윤근 의원, 2003년 이후 1068건의 법관기피신청 중 1건만 인용 기사입력:2008-10-21 1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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