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에 따르면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도, 공갈 등 8개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액은 2005년에는 4조 3130억원, 2006년에는 3조 6557억원, 지난해에는 3조 727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2005년에는 993억원, 2006년에는 479억원, 지난해에는 547억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2021억원에 불과했다. 피해액 대비 회수액은 3년 평균 1.7%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 것.
우 의원은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8개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가 이 정도이고, 형법상 다른 범죄 또는 특별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를 모두 합하면 이 피해액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액은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수액은 범죄자들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 극히 저조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따라서 이들의 수법만큼이나 검찰과 경찰의 치밀한 회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