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일당 2억 4580만원?…일반인과 5000배 차이

주성영 의원 “수형자간 일당 5000배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기사입력:2008-10-16 14:57:13
법관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수형자간 일당 차이가 무려 5000배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당 주성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선고받은 벌금형 가운데 최고액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58억원을 선고받은 제약회사 대표 김OO씨였다.

김씨의 노역 1일 환산금액은 2억 4580만원으로, 이는 보통 일반인의 1일 수형 환산금액 5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500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처럼 하루 일당이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가 2008년 상반기 중 무려 25명에 달했으며, 1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수형자도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이 1일 6만 547원인 점을 감안해 대체로 1일 5만원 정도를 수형 환산금액으로 선고하는데 반해, 특정한 사람에게는 1일 수형 환산금액을 2억 4580만원까지 선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선고간 형평성 상실은 일반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69조 제2항에서 벌금미납자의 유치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게 돼 있어 법정 유치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벌금액수가 많은 사건의 경우 불가피하게 환산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수형자간 일당이 5000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특히 “형법 제69조는 1975년도에 개정된 이래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최근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는 수형자가 급증하고, 2008년 상반기에도 1일 1억원 이상의 수형 환산금액을 선고받은 자가 25명이나 되는데, 이제는 유치기한을 3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100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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