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08년도에도 상반기 중 기소된 장교의 구속 기소율은 18.9%인데 반해, 사병은 39.1%로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이상 판결’(약식기소 제외)현황도 병사가 간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은 병사와 간부의 병영생활 여건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병사에게만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