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경찰은 K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고 ▲다른 유치인 및 유치인 보호관에게 폭언을 하고 ▲유치장 관물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위해 및 자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K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 및 신체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치인 보호관은 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사의로 갈아 입힌 후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해 K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과도한 신체검사로 수치심을 유발해 헌법에 보장된 K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