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A양이 스튜어디스가 되려고 항공운항과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것을 알게 되자, 김씨는 A양에게 전화를 걸어 항공운항과 교수 행세를 하며 “면접 때 널 보고 마음에 들었다.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A양이 거절하자, 김씨는 “학과장에게 너를 추천해 놨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난처하니까 벗은 몸을 보여 달라. 멀리서 보고만 있겠다”고 속이며, 으슥한 골목길에 속옷을 입지 않고 바바리 코트만 입고 나오도록 했다.
그런 다음 김씨는 A양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승합차를 세워 놓고 전화로 A양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는 등, 오직 항공운항과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A양에게 나체를 보여주도록 강요했다.
또 며칠 뒤 김씨는 A양에게 전화를 걸어 “그 때 나체사진을 찍어 놨다. 네가 40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 주변에 그런 남자가 없느냐”며 은근히 어머니 친구인 자신을 떠오르게 유도했다.
그러자 김씨는 천연덕스럽게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서 “나도 난감하지만 어쩔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자”고 설득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에 다시 성관계를 갖고 싶어진 김씨는 A양에게 “그 교수가 이제는 나까지 협박한다. 너랑 성교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며 강간했다.
김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결국 이를 의심하게 된 A양의 신고로 끝이 났고, 김씨는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사우나에서 남자가 잠자는 남성 성기 빨아 사정까지 시켜
A씨는 계속 B씨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결국 사정까지 시켰는데, 이후 B씨가 잠에서 깨어나 놀라면서 보니 A씨가 입안에 있던 정액을 수건에 뱉으면서 웃고 있었다.
B씨는 잠결에 자신의 처와 성관계를 하는 꿈을 꾸었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 사정까지 하게 돼 너무 황당하고 더러운 기분을 느꼈다고...
서울남부지검 박종호 검사는 이 같은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