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소하고, 1,500만원 미만은 비위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비위통보 대상자 406명 중 1,000만원 이상은 101명, 500만원~1,000만원은 140명, 500만원 미만은 165명이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6일 서울고법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경매공고 비리와 관련, 검찰이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법원공무원 32명 중 25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7명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아무 탈 없이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유예 비율은 78%로 다른 부처 비리 공무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고유예 비율이라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전체 공무원 범죄자는 2002명. 이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비리 공무원은 189명으로 9.4%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당시, 2,45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 기소됐던 김OO씨는 선고유예 판결 뒤 서면 경고만 받고 현재 재직 중에 있다”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원행정처에 비위 통보된 법원직원들이 별 탈 없이 승진하거나 재직하고 있다”며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법원은 형을 가볍게 선고해 주면서 양형 사유로 ‘혼자 쓰지 않고 직원들끼리 나눠 썼거나 회식비로 썼으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법원의 양형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