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성인오락실 업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일반직 D과장,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반직 E사무관에 대해 각 징계의결요구 상신을 권고하는 한편, 석방지휘 업무를 소홀히 한 F검사, 음주운전을 한 G검사에 대해 검사장 경고처분을 권고했다.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11월까지 감찰 처분 인원은 78명으로 전년도 83명에 비해 5명 감소했으나 징계청구 인원은 29명(검사 1명)으로 전년도 27명에 비해 오히려 2명 증가했다.
또한 파면·해임·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 인원도 전년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검찰상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