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한전사법개혁추진단장
이미지 확대보기영장 발부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 운운하는 기사를 보면 정말 기분이 상한다. ‘갈등’이란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검찰의 행태를 ‘갈등’이란 표현을 써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보면 정말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법원도 한몫을 톡톡히 해왔다. 그야말로 영장 발부요건은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이며 간단한 사항임에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예단배제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듯한 영장발부기준을 ‘구속예규’로 규정하여 잘못 운영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존에도 누차 강조하여 왔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검찰과 타협을 해왔던 과거 습성이 그들을 아직도 깡패들의 집단처럼 적당히 땡깡을 부리면 들어주는 집단으로 만들었던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늦출 필요 없이 과감히 단절해야한다. 과거와 같이 적당히 저들의 협박을 받아들이듯 물러서서는 절대 안 된다. 저들이 뭐라고 하든 댓구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확고히 찾아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죄의 유무’는 법원에서 최종판단의 시점이지 구속영장을 발부시점이 아닌 만큼 ‘구속예규’를 개정해서라도 예단을 형성하여 재판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기준을 철폐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식적인 구속기준에 충실하여야만 한다.(미국의 경우 영장 업무는 magistrait jurg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함)
이 글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추진단장을 역임했던 이중한 전 단장이 보내 주신 기고 글입니다. 로이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