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조희준 국민일보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해 1월 13일 벌금 50억원이 확정됐고, 당일 법원은 검찰에 재판결과를 통보했는데 검찰은 3개월 후인 4월 4일이 돼서야 징수업무를 개시했으나 조 대표는 3월 3일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뒤였다”며 “검찰은 형법에 따라 2월 12일까지 벌금 5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조희준을 노역장에 유치해야만 했는데도 그 때까지 징수업무를 개시조차 않았다”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노 의원은 또“3년간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가 형의 시효가 끝난 후 다시 귀국하는 얌체 벌금회피자도 있다”고 공개했다.
노 의원은 “2000년 9월 8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조OO씨는 그 해 10월 4일 중국으로 도피해 버렸고, 검찰은 2001년 1월이 돼서야 벌금징수업무를 개시했고, 그 해 7월 31일 뒤늦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며 “그러나 조씨는 2003년 10월 17일 형의 시효(3년)가 끝나 벌금은 불능결정(결손처리) 됐고, 2004년 2월 12일 조씨는 당당하게 입국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징수사무규칙’ 5조에 검찰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검찰은 벌금이 확정된 지 몇 개월 후에야 징수업무를 개시한다”며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징수를 포기한 1억 이상 고액벌금이 88건에 852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 1억원 이상 벌금 징수포기, 총 141건 1,172억원에 달해
노 의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벌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개 지검 총 141건 1,172억원에 이르고, 부산지검 507억원(1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중앙지검 276억원(45건), 수원지검 146억원(9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벌금 결손처리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효 3년이 지나 벌금추징을 포기한 경우가 88건(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법인해체 및 무능력’이 47건(33%), 사망·외국인해외도피 등 기타 사유가 6건(5%)”이라고 덧붙였다.
◈ 2006년 10월 현재 1억원 이상 벌금 미납, 총 219건 5,423억원에 달해
노 의원은 “1억원 이상 고액벌금미납자는 대부분 조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횡령, 배임 등 경제정의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질 나쁜 범죄자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벌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든 신병을 확보, 노역장유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