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에 따르면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4,700만원을 뇌물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 전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노 의원은 “전주지법의 항소심 양형기준에 제시된 것처럼, 2심판결은 1심판결의 양형재량 일탈여부를 사후심사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을 경우 1심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자를 풀어주는 부산고법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