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4년간 대구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을 제외한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의 비율이 85%(34명 중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석사건도 78%(41명 중 32명)가 전관 출신 변호사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구지역 변호사가 총 335명이고, 대구지역 1년 평균 보석사건수는 327건에 불과해 1인당 평균 1건을 수임하는 셈”이라며 “그런데 대구지역 랭킹 10위 전관변호사는 연평균 29건씩 수임하고 있어 싹쓸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대구지역에서 평생을 판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2003~2006년 연속으로 구속 및 보석사건을 독식한 변호사의 현황도 공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대구지역에서 태어나 20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일하다가, 대구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4년간 연속으로 구속사건 및 보석사건 랭킹 10위에 들었다.
대구지법 판사 출신인 B변호사도 대구지역에서 태어나 7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일하다가,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4년 연속 구속사건 및 보석사건 랭킹 10위에 들었으며, 대구지검 검사 출신인 C변호사도 마찬가지로 4년 연속 랭킹 10위에 들었다.
노 의원은 “대구지역에서 태어나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일하다 대구지역에서 개업해 대구지역 구속 및 보석사건을 독식하는 ‘대구 향판(지역법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에서 다년간 일하거나 법원과 검찰에서 퇴임한 판검사들이 특정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는 2년간 구속사건 및 보석사건 등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대구 향판’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의 재미를 톡톡히 본 뒤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는 이상한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 의원은 따르면 대구지역 법원에서 근무 중인 E판사는 대구지역 법원에서 2년간 근무하다 대구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2003년도에 구속사건 2위(134건) 및 보석사건 1위(83건)를 차지하고 2004년도에도 구속사건 8위(58건)를 기록하다가 올해 1월에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노 의원은 “법원이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변호사를 법관으로 점차 많이 임용하는 것은 변호사가 법률소비자와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전관변호사가 최종 근무법원에서 ‘부도덕한 예우’를 받다가 그 효력이 다하면 다시 판검사로 돌아오라고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