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 의원은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헌법 111조에 규정된 재판관의 변호사자격 보유문제(헌법재판소법 제5조)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헌법재판소법 제6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1/3의 지명권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과도하므로 헌법 개정 때 제한돼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국회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너무 보수적이고 시대변화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성향의 5∼60대의 엘리트 남성 판사출신으로 대부분 구성되다보니 헌재 결정도 보수일색”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난 87년 개헌 논의 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1/3의 지명권을 준 것이 문제”라며 “최근에는 임명직이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를 압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제왕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