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중 2때부터 강제추행...징역 3년

부산고법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기사입력:2006-10-05 17:58:42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동거를 해 사실상 부녀지간이면서도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96년부터 피해자 B양의 엄마와 동거하면서 97년 8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2002년 1월 A씨의 부채 문제로 형식적으로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자 모녀와 동거관계를 유지해 왔고, A씨는 B양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A씨는 “B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의 딸일 뿐이고, 엄연히 친아버지가 따로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처단한 것은 위법하며,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형식적으로 협의이혼하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 모녀와 동거관계를 유지해 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부녀지간”이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서 말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해 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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