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자 모녀와 동거관계를 유지해 왔고, A씨는 B양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A씨는 “B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의 딸일 뿐이고, 엄연히 친아버지가 따로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처단한 것은 위법하며,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형식적으로 협의이혼하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 모녀와 동거관계를 유지해 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부녀지간”이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서 말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해 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