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최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힘써 볼 테니 비용을 달라”며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이날 3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모두 1,95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지난 7월21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하자,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도록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950만 원을 받음으로써 궁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커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받은 돈 1,95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한 점, 근래에 처와 사별 한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마저 그만둬야 할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