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05구합27390)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는 2005년 6월23일 한국전력공사가 6월분 전기료와 수신료 2,500원을 하나의 고지서에 부과하자 수신료 납부를 규정한 방송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 의무적으로 징수되고 있어 조세로 봐야 하므로 수신료 징수근거와 징수권자,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등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데,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라는 일개 공법인에게 수신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인터넷이나 DMB 등 새로운 방송수신매체를 이용해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됐음에도 유독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피고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분리 납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저항권에서 비롯되는 수신료거부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또한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는 다른 특별부담금 체납자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대우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법에 의해 부과ㆍ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조세와 다르고,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수신료가 TV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수상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새로운 방송수신매체를 이용해 수상기 없이 방송을 수신하는 자에 대해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이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납부하게 한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 등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정을 받은 수탁자의 수신료 징수권한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에 의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위임한 것으로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원고의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납부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수신료 납부거부 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돼 전기공급 중단까지 행해질 가능성이 있어 원고의 주장처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해 전기공급 중단처분이 아닌 분리납부신청 거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 통합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공익사업 경비 충당위한 특별부담금” 기사입력:2006-09-14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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