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96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작으로 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등으로 그 대상자를 넓혀왔다.
지난해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임금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를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시켰고, 금년에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비롯한 모든 소송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없게 된다.
이런 무료법률구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약 20만명에 사건수로는 14만 5,000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2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