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이번에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공탁금,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인지액 현금납부 등 법원관련 민원서비스를 광주은행에서 더욱 편리하게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1일부터 공탁금 납부의 경우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타행환 송금 등으로 가능하도록 납부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며 “고객중심 영업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