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대학 2년생이던 2004년 10월 입대해 포병대대에 배치돼 운전병으로 근무했다.
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처음에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돼 오다가 후임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성격이 좀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군생활에 적응해 일병 때부터 보호관심병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망인은 2005년 4월 일병 휴가를 갈 예정이었으나, 탄약고 경계근무 소홀을 이유로 7일간 선임병과 함께 징계 입창(영창에 들어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기휴가를 나와 가족에게 “같이 영창에 간 고참병이 많이 괴롭힌다”면서 군대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복귀일에는 집 화장실에서 손목을 자해하기도 했다.
그 후 망인은 항상 어둡고 우울한 표정으로 말을 거의 안 하고, 저녁식사 후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등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폭언과 질책을 받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망인은 2005년 6월 2차 휴가를 나왔을 때도 “군대생활이 죽기보다 힘들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했다.
그러다가 결국 망인은 군대에 복귀하지 않고 2005년 6월 11일 한강대교 교각 중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은 “군대 가혹행위로 아들이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나아가 군대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내지 질책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사회에서와 크게 다른 점, 망인에게 달리 자살한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선임병들의 폭언 및 질책과 소속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는데 직접적인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따라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선임병들의 망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훈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그 정도가 보통 병사의 기준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도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