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상횡령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비리 혐의자들에게 대해 73년부터 90년까지 59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구 변호사법(93년 3월 개정)은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모든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
아울러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 90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춰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고, 그 취지에 따라 93년 3월 변호사법을 개정해 업무정지결정의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무정지결정 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02조를 보면 ‘변호사가 공소제기 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돼 형사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및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처럼 특정 변호사가 업무정지결정의 요건에 해당할 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7월 5일 징계개시가 된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으며, 변협은 지난 6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법무부에 업무정지결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들 변호사들이 업무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가능한 의뢰인 등의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된 변호사에 대해 징계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