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예상치 못한 물난리를 겪은 서울 양평동 주민 3명이 지하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안양천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문모씨 등 수재민 3명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주거지로 들이닥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방이 무너진 곳은 피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절개했다가 다시 쌓아 올 4월말 준공한 곳으로, 다른 제방은 멀쩡한데 두 회사가 공사한 곳만 무너진 것은 제방을 잘못 공사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피고 서울특별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일부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로,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모든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시공사들의 공사 잘못으로 인한 주민들의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하천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게 하천과 부속시설인 제방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건설회사가 지하철 공사를 위해 제방의 일부를 절개하고 다시 준공했다면 제방이 하천유지의 본래 목적에 맞게 복구됐는지 주의 깊게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각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므로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확장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예상치 못한 물난리로 인해 정신적 충격, 일상생활의 불편, 직업활동의 어려움, 질병감염의 두려움 등으로 많은 정신적 손해를 보게 된 만큼 우선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안양천 붕괴 수해주민 1000만원씩 위자료 소송
국가와 서울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연대책임 기사입력:2006-07-23 0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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