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그 무렵부터 2006년 5월 1일까지 총 525회에 걸쳐 OOO당과 당대표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고인의 자백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수백 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당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한 것으로서,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도 엄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이 없이 단지 평소 현실정치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단순히 개인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추상적인 비난만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점, 범행 이후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