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은 소속 OO교회 담임목사였던 A씨에 대해 교회 내 불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목사면직 판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교단의 헌법 등에 정해진 절차 등을 무시하고 임의로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로 △△교회를 설립하고 99년 5월 9일 교인총회를 개최해 △△교회는 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A씨를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OO교회를 점거했다.
그런데 △△교회의 다수 교인들은 A씨가 이단사이비적인 행위를 한다며 신앙노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000년 12월 OO교회에서 A씨와 그를 추종하는 △△교회 교인들을 쫓아내고 OO교회 교인들과 함께 OO교회를 점유하며 예배를 했다.
그 뒤 OO교회 교인들은 2003년 4월 20일 부활절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A씨와 △△교회 40명의 교인들이 갑자기 예배당에 무단으로 진입해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충돌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및 독립교회를 설립한 △△교회 교인들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A씨 및 △△교회 교인들 40명이 OO교회에 들어가 예배행위를 한 것은 자신들이 이용할 아무런 권리 없는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를 점거한 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미리 예정돼 있던 OO교회 교인들의 부활절주일 예배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자체로 건조물침입죄 또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예배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 A씨 및 △△교회 교인들의 예배행위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종전 대법원은 교회분열을 인정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단는 판례를 전제로 교단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목사 및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종전 교단을 이탈했음에도 종전 교회에서 드린 예배행위에 대해 종전 교회 교인들이 저지 및 방해한 행위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