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다니던 중소 건축자재 생산업체 D사는 실질적인 사장 P씨가 99년 11월 설립했으며, 당시 P사장은 법인등기부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원고를 생산부장으로 임명했다. 그 뒤 P사장은 원고의 이직 방지를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해 원고가 지분 10% 가량을 투자하게 했다.
P사장은 회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에 관해 최종적인 결재와 관리를 했으며, 회사자금을 자신의 봉급은 물론 차량 구입대금, 접대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또한 P사장은 거래은행과 회사를 대표해 대출계약을 맺었으며 원고 등을 업무상 지휘하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생산부장으로서 사장 P씨의 월급에 비해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2년 3월 이후에도 생산부장으로서 받던 월급에 변동이 없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4년 2월 16일 작업 중에 좌측 팔이 절단되는 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원고는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원고는 회사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회사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