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2년 5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에 고용돼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OOO의 중개로 대구 용산동 3층 다가구주택 건물 중 302호를 전세보증금 6,700만원에 임차했다.
전세계약 당시 건물에는 원고 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고, 확정일자를 마친 소액의 4명의 임차인이 있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만 했을 뿐 4명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보증금 회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후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건물의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각대금은 선순위 임차인들과 대구은행 등에게 배당되고, 후순위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해 부동산중개업자와 공제사업자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원고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중개보조원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결국 전세보증금 6,700만원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보조원의 설명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세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전세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은 40%,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