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는 헌법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능력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시에 남녀의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을 하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헌법해석상 그런 법령을 제정해 교육공무원 내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제고해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조대현 재판관 “군복무 1개월마다 0.1% 이내의 가산점 부여해야”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지식교육보다 중요한 미성년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남녀 교사들이 전인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원의 성별 인원수 편차를 해소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는 교사 채용에 있어 양성평등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사의 채용은 전공과목별로 필요한 인원을 미리 책정해 이뤄지기 때문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선발하는 방법은 채택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헌신한 기간 1개월마다 0.1%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국방의무를 이행한 남성이 더 많이 초·중등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는 방안은 미성년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지도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