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연합회 회장인 A씨 등 6명은 “스포츠마사지 시술 관련교육을 받고 스포츠마사지 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나,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3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해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 합리적이지 않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해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최소원칙에도 어긋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는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 법익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인정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안마를 원할 경우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해 종사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