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2006년 1월 인천 서구 석남동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59)로부터 건방지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다가, 돌아서서 가는 피해자를 때린 뒤 갖고 있던 흉기로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보원으로 오인하고 징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집에 돌아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편지 봉투에 넣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한 점과 검거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범행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년으로 정하고, 아울러 피고인을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분열증의 치료가 요구되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