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사건이 주목은 끈 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경·공매 입찰대리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발끈한 전국 부동산중계업자 3,000여명이 지난해 3월 서울역에 모여 “변호사가 만능자격이냐”고 성토하며 직무영역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3월전국의부동산중계업자3000여명이서울역에집결해부동산중개업자의경공매입찰대리를허용해달라며,이를반대하는변호사단체를규탄하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A변호사는 200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률사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을 불허한 관할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 3월 “원고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므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이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부동산중개업무의 영역침탈’이라고 규정하고, 소송과정에서 대형 로펌까지 선임하며 피고 서초구청의 보조참가인으로 적극 참여했다.
사건이 확대되자 대한변호사협회도 A변호사의 변론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6월 대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결국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개업계간의 대립구도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 대법 “변호사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종지부를 찍은 것은 지난 5월 11일. 대법원 특별1부는 이날 A변호사가 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4888)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 관계법령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 등록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
변호사는 그동안 등록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추가 자격증 취득 없이도 변리사·법무사·회계 등의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중개업무영역의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돼 변호사의 대량 배출과 수임사건 감소로 인한 직역 확대 방침에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됐다.
◈ 공인중개사업계 대환영 “공인중개사 위상 역사에 남게 될 것”
한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서초구청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했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제히 환영하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김준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어느 누구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없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환영했다.
이 협회는 또 “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를 침탈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것이며, 법의 냉엄한 심판으로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무 영역침탈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공인중개사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장시걸·종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도 “힘들게 진행돼 온 4년여간의 양 업계의 힘겨루기는 결국 대법원이 중개업계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승리로 끝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중개업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