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공개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회의록 공표되지 않는 한 열람 금지” 기사입력:2006-05-10 16:10:37
국회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 회의록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005년 6월 1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5구합28133)

법원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해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의 건’을 공개로 논의하던 중 회의시작 10분도 안 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날 회의 중 비공개회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테이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난해 9월 12일 공개된 회의록만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비공개회의 회의록 등은 국회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 회의의 공개 원칙은 국회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이 공개돼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참여,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게 될뿐더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법은 비공개회의록에 대해 의원만이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의원조차도 비공개회의록을 국회 밖으로 대출할 수 없고,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회의내용을 공표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의 의해 자율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한 의원을 제외한 일반국민이 열람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비공개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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