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인 31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A씨의 아들 C군이 묶여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A씨에게 “엄마를 풀어 주라”고 애원하자 아들까지 팔과 몸통 등에 포장용 테이프를 감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방바닥에 눕힌 다음 방밖으로 나오거나 고함을 지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결국 새벽 4시경 아들이 비구폐쇄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됐고, B씨 역시 테이프를 풀어 줄 때까지 8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들을 감금함으로써 어린 아들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죄질 및 결과가 무겁고, 아들을 잃은 전처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들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하나 뿐인 아들을 잃게 돼 심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88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