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06년 1월 부산 동구 초량동 OO호텔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2.73그램을 매수자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900만원에 판매하려다 붙잡히자, “필로폰 가격을 협의하다가 수사관으로 의심돼 중지하려고 했는데, 매수자인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팔 것을 요청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는 함정수사인 만큼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그러나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A씨가 B씨에게 필로폰 판매를 제의하면서 매수자를 물색하라고 지시한 점, A씨와 매수자 사이에 필로폰 대금 지급방식에 대해 실랑이가 있었던 점, 필로폰과 현금을 즉석에서 교환하는 ‘박치기’ 방식으로 판매하려다 검거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수사관이 본래 필로폰 판매의 범의가 없었던 A씨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어 함정수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 김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동종의 범행의 포함된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6개월만에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과 판매하려던 필로폰 양이 1,000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량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