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육시간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달리기 등의 수업은 참관만 하도록 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참관만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과 운동장을 구보형태로 뛰었고, 운동장을 2바퀴 돌 때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리기에서 빠지도록 했으나 피해자는 달리기 대열에서 빠진 직후 쓰러져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
곽병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병이 있음을 알았고, 피해자 어머니도 피고인에게 달리기 등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까지 한 데다가 피해자는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돼 있어 피고인은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피해자를 각별히 주의·감독해 위험한 운동으로부터 배제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참관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12세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중학생으로서 자신의 병증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고, 급우들과의 어울림에 무신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드러낼 것을 기대하기 힘든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 곽 판사는 “피해자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 및 지병을 고려해 달리기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만 지병이 주요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