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 등 4명은 대학교와 실업팀의 태권도선수로 활동하던 중 Y시청 태권도실업팀 감독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와 태권도실업팀 선수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Y시청 태권도실업팀에 입단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2002년 2월부터 Y시청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되자 시청은 이들의 근무지를 전례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비분야로 지정하고, 주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야간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Y시청은 전국체전이나 국가대표선발대회 등 각종 태권도대회가 있을 때에는 1∼2주전부터 오후 일과시간에도 태권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태권도대회나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는 감독의 지휘 하에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각종 대회 및 훈련참가는 경북태권도협회 등으로부터 참가요청이 있으면 체육시설관리사업조장의 결재를 받는 등 Y시청의 정식 결재를 받아 이뤄졌고, 담당공무원도 각종 대회 및 훈련참가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일일복무 상황부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각종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분야인 시설경비분야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Y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태권도선수로서 운동에만 전념해 왔을 뿐이어서 법률에 관해 알지 못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인 Y시청의 공식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복무이탈로 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