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건축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에 의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재판부는 건설회사 총무이사로 재직 당시 아파트 매각 대금 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53)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22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돈이 16억원에 달해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3∼5년의 실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법은 “범죄의 특성에 비춰 엄정한 형이 선고돼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있어온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함으로써 사법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