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최근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며 재계약을 요구한 광주 임대아파트 A건설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니,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건설회사와 임차인 B씨는 “임차보증금 5000여만원에, 임대차기간 2002년 5월 25일부터 2004년 5월 24일까지로 정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회사는 2004년 4월 21일 B씨에게 “임차보증금 5%를 인상하니,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할 경우 5월 28일까지 임차보증금 인상분 25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일방적으로 임차보증금 5%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회사와 다투면서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A회사는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보낸 뒤, “B씨가 재계약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대차계약기간도 종료된 만큼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할 때에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