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2002년 서울 종로구에 지하7층·지상9층의 대형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상층을 상가로 분양했으며, 상가를 분양 받은 B씨 등은 추가분양이 진행되자 상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뒤 수분양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해 인터넷포털에 카페를 개설하며 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때 B씨 등은 2004년 6∼8월 사이에 ‘추가분양과 전용면적을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백주 대낮에 사기꾼들에게 대로에서 칼침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등 분양업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해 현실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들이 개설한 카페는 초과분양을 문제삼는 수분양자들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해 글을 읽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수분양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전달될 수 없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