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비율은 0.7%로 전년도 시험합격자비율 15.5%와 비교할 때 22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떨어져 수험생들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례적으로 15회 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22일 추가 시험을 실시했던 사건이다.
원고들은 과목별 문제는 예년보다 지문이 30% 이상 길었고, 1·2차 시험 200문제 중 15문제가 답 없음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는 등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응시자들로서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을 뿐 아니라 합격자비율도 예년 평균 15.5%에 훨씬 못 미치는 0.7%에 불과해 피고가 출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당연무효 또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해 15% 정도의 합격률이 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던 만큼 적어도 예년 평균 합격률인 상위 15% 이내의 성적을 얻은 원고들에 대해 추가점수를 부여해 합격처분을 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시험에 신경향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지문이 다소 길게 출제됐으며, 1·2차 시험 200문제 중 15문제가 답 없음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됐고, 합격자비율도 0.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해 15% 정도의 합격률이 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 16만 7,797명 중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1·2차 과목의 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1,258명에 대해 2004년 12월 28일 합격자로 결정해 발표했다.
한편 역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은 1회 38.2%, 3회 4.9%, 4회 21.2%, 6회 2,8%, 7회 7.4%, 8회 2.8%, 9회 5%, 13회 9.5%, 14회 15.5% 등 적게는 2.6%에 불과했고 많게는 38.2%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