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광주전자 앞 화물기사 시위…접근금지결정

광주지법,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기사입력:2006-03-15 14:11:51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에서 K운송업체 소속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이 운송위탁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이던 시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렸다.
삼성광주전자는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이 지난 9일부터는 공장 정문 등을 전면 차단하고 다른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1일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시위를 벌인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의 시위 등을 금지하고, 만일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명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합법적인 시위의 정도를 벗어나 직접 고용주도 아닌 회사의 정문 출입을 봉쇄하면서 다른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까지 방해 한 것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은 앞으로 공장에 진입하거나, 공장 경계선 100m 이내에 접근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공장 정문 등 출입구로 통하는 도로에 컨테이너 차량 등을 불법 주차하거나, 출입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에 드러눕거나, 출입차량에 매달리거나, 공장 임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34,000 ▲116,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2,000
비트코인골드 47,600 ▲140
이더리움 4,74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1,320 ▼40
리플 743 ▲1
이오스 1,166 ▲3
퀀텀 5,77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66,000 ▲123,000
이더리움 4,76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1,390 ▼10
메탈 2,440 ▼3
리스크 2,443 ▼3
리플 744 ▲1
에이다 672 ▲1
스팀 4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34,000 ▲351,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450 0
이더리움 4,75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1,320 ▼190
리플 744 ▼0
퀀텀 5,780 ▲30
이오타 3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