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법무부장관(우)과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좌)이조인식을갖고악수를나누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독일, 일본 등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출소자 등을 위해 공공주택과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주거복지 지원에서 취업알선, 경제적 지원까지 사회 정착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출소자 종합지원 정책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연간 출소자 13만여명 중 갱생보호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4만여명이며 그중 주거가 지원되는 대상은 2015년 기준으로 3.8%에 불과하며, 범죄 1건 처리에 투입되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붙였다.
입주자는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체 가구원의 월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자립의지가 있는 출소자 중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수혜가 결정되면 최장 3년까지 보증금은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납부하고 입주자는 임대료(약 12만원/월)만 부담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사업이 본격 전개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출소자와 가족들에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세대간 범죄의 대물림까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