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교육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성적 가치기준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담임교사인 이씨는 2004년 3월 수업시간에 숙제검사를 하면서 박모(9)군의 성기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만지는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