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홍콩각료회의 결과 앞으로 국내 법률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 법률비용의 인하 효과나 국내 변호사의 고용창출 효과 모두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할 뿐 오히려 법률비용의 인상을 유발할 경우가 많다는 분석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법무시장 개방이 법무 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단순하고 정형화된 국제거래업무는 외국로펌 및 외국변호사의 진출이라는 공급(경쟁) 증가로 인해 독과점적 가격 설정이 어렵게 됨으로써 법률비용의 인하가 기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적 인수·합병 등과 같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하고 복잡한 국제법무사건은 변호인의 선임에 있어 비용보다는 평판이나 능력과 같은 요소를 보다 우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로펌의 진출이라는 공급 증가로 인한 법률비용 인하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수임사건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법률시장은 고급과 하급시장이 존재하는데 일류 로펌이 관심을 갖는 고급시장은 법률비용 인하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 일류 로펌은 높은 보수를 제시하면서 국내의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를 스카웃하고자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법률비용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급시장의 경우 법무서비스의 질보다 가격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돼 공급 증가로 인한 법률비용의 인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 로펌의 경영방침 및 전략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즉 매출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부 초대형 로펌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전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법률비용 인하 가능성이 있는 반면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로펌의 경우 최고 수준의 법무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의료나 교통사고 분야 등에서 소송 남발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 법률시장의 경험 비춰 볼 때 외국 변호사 특히 미국 변호사의 진출은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소송의 남발을 부치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이미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 독일의 경우 법률비용의 인상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험도 뒷받침되는데, 완전개방에 따른 법무서비스 공급 증가는 법률비용의 인하를 가져오는 경우 보다 오히려 법률비용의 인상을 유발할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완전개방에 따른 국내 변호사의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완전개방에 따른 국내 법조인의 고용창출은 외국법과 영어에 능통한 국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부 국내 변호사에 국한되는 현상일 뿐 일반적인 취업 기회 증대로 연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로펌의 일차적 스카웃 대상이 되는 전문성을 가진 톱클래스에 속한 국내 변호사들의 외국로펌으로의 이동은 고용창출이라기 보다는 전직 기회의 확대에 불과해 순수한 고용창출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와 부분 개방할 경우에 따른 효과 및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면서 정부의 법률시장 개방 전략에 대해 조언했다.
보고서는 전면개방은 기존 국내 로펌의 시장기반의 침식 내지 붕괴나 법률문화의 상업화 우려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부분개방에 비해 상당히 큰 반면 법무서비스 이용에 있어 원스톱 서비스 기회나 국내 법조인력의 국제화 기회 등 긍정적 영향이 부분개방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혼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전면개방에 따른 부정적 효과 중 국내 로펌의 시장기반이나 법률문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국내 법무산업의 뿌리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률시장 개방 전략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면한 도하개발아젠다(DDA) 법무서비스협상을 포함한 WTO 서비스협상에서는 일단 부분개방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특정 업무에 한해 외국 변호사와의 공동사업을 허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전면개방을 수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협상전략상 부득이 전면개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간의 합작법률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중간 수준의 전면개방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의 자유로운 인사·합병 내지 국내 변호사의 고용 허용은 마지막 시장개방단계로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WTO 차원의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바람직한 개방 전략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장개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법무부에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가 허용하려는 법률시장개방의 1단계 한계선은 ▲외국 변호사에게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 등이지만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이나 고용 금지 ▲소송대리·형사사건·등기업무·특허출원 등은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시장 완전개방하면 법률비용 인상 유발해
변협, 법률시장 개방 문제…득과 실 분석 보고서 내놔 기사입력:2006-01-06 0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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