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어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다른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한다면 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독자적으로 자신의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해당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브로셔의 고문변호사란에 성명을 기재하는 것도 해당 법률사무소의 자체 또는 구성원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규정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