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더구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무혐의결정을 내린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도청사건에서는 국정원요원들의 수사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최초의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불법도청 실태를 밝히는데 성공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비꼬았다.
민변은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불구속지휘에 대해 검찰독립성의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독립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위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기소되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들은 불기소되는 결과를 선뜻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번 무혐의결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검찰이 재벌에 대해서는 스스로 접근 불가능한 성역을 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증폭시킨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특히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비춰 볼 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된 이상 도청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연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게 돼 국회가 하루빨리 도청테이프의 공개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